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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본인집이 아닌 지인의 집이나 그근처에 주차를 한달간 해둬야할일이 있을때요
지인의 개인사유지가 있거나 아니면 지인의 집이 개인주택이라 주차할공간이 지인차외에 제차도 주차가 가능하다면 지인의 허락을 받고 주차가능한가요?
무슨 공영주차장도 장기방치시 견인으로 법이 바뀌었다고도 하고
주차에 대해 암것도 몰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두근거리는문어
지인이 해도된다고 허락하면 문제없죠! 땅주인인데요 뭐~ 대신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주택이나 주차대수로 문제가 있는 곳들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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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N37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입주민 외에는 불가합니다.
만약 지인 빌라에 1대씩 주차 할당이 되어있고 지인이 차가 없다면 지인 동의하에 주차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