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 해준 돈 받을께있어 찻아가 차용증을쓰고왓어요
하지만 코로나19 4단계로 장사가 안되 저두 계속 돈달라고 할수가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찻아가서 돈 달라고하고 차용증을 연기해야하나요?
아님 물건을 달라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최후 최고를 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단지 등의 제작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하여 확실한 상환 약정서 등을 교부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