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의료법에 문제될까요? 이전이용했던 병원이 있지만 다리를 다쳐 집근처병원에 전화설명하고 아내가 가서 현재복용중인 약처방받으면 의료법문제 되나요?
의료법에 문제가 돨까요? 오래전부터 이용했던 병원이 있지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근처병원에 전화로 진료받고 아내가 저대신 현재복용중인 약과 동일한 약을 처방받으면 의료법에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법에 진료및처방을 환자본인이 대면으로 진찰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대리처방의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까다롭고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진료후의 단순히 약만 다른사람이 받아가는 형태의 대리처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대리처벙은 가족관계증명을 하면 가능하지만
대리진료는 않되니깐요
전화진료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드시는 약이란게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한것이지
지금 진료받으시려는 병원에서 처방 받은게 아니시라서요
모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차라리 먼저 다니던 곳에 전화해서 대리처방을 받으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환자와 친족 관계인 사람은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와 친족을 확인할슨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을 지찹하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