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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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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제세 도입으로 시끌하네요 ..

코로나 때문에 떼돈을 벌거나 잔쟁 으로 떼돈을 번 기업들에게 횡제세를 걷어야한다고 하는데 횡제세라는게 다른 나라에서도 있나요? 기업활동을 열시미해서 번돈일수도 있는데 횡제세를 걷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부작용이 있을꺼같기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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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데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또는 뜻밖의 상황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두었을 때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것인데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횡재한 정유사, 은행 등에 횡재세를 과세하여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영국이나 스페인 , 독일 등에서는 도입 시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외에 기업에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측면에서 보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초과이익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제세라고 불리는 초과이윤세가 현재 논란입니다.

      횡제세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에 대거 포진해있으며, 대부분 유럽의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불가리아, 그리스 등은 실제로 횡제세를 도입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재세와 같은 경우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 및 이윤 창출 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작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이탈리아는 은행에 횡제세 부과하는거 같구요 정유사등에 유가 폭등시 이익이 많이 나니 초괴수익 환수처럼 횡제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당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정부의 주문에 따라 최대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정부도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에 횡재세가 있습니다 wind fall tax라고 부르며 바람에 낙과가 떨어지듯 노력없이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 석유회사에 일정 부분 초과되는 이윤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메기는 것이 그 예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