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치권에서 횡재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거 같은데 어떤 용어인가요??
단기 영업이익을 근거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횡재세라는 건 어떤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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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횡재세란 일정 이익 이상을 얻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추가하는 세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은행 등 이자놀이를 하는 금융회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