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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후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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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후 취하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불륜관계인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취하를 하였고 경찰수사결과 200만원 강간무고 혐의로 처벌받았다라는 내용을 회사에 찾아와 동료들과 회사관계자들이 있는자리에서 술에취한 본인을 모텔로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라는 소리를 하며 본인을 명예훼손 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처분을한것인지..저는 해당상황을 모르지만 불륜상대인 여자가 경찰에서 말하길 모텔cctv상 연인인 것처럼보이고 강간혐의는 없는거 같다라며

본인에게 200만원 벌금처분을 받았으니

보상하라고 회사에 자꾸 찾아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가 강간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여자를 고소가능 할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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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무고죄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강간죄를 고소하였다가 취하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모르게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부 :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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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무고로 처벌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