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했던 부하 여성직원이 다른 여성직원 두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한분은 무혐의 처분되고 다른 한 분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고소를 한 여성에게 서로들 좋게 마무리하자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고, 만약 고소를 계속 진행하면 고소를 진행한 여성이 저에게 한 강제추행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소를 진행했던 여성은 저에게 한 강제추행건이 확정되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후 저에게 위와 같은 사항으로 협박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하는 입장이였기에 위와 같은 말을한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