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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요171
어린도요171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했던 부하 여성직원이 다른 여성직원 두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한분은 무혐의 처분되고 다른 한 분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고소를 한 여성에게 서로들 좋게 마무리하자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고, 만약 고소를 계속 진행하면 고소를 진행한 여성이 저에게 한 강제추행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소를 진행했던 여성은 저에게 한 강제추행건이 확정되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후 저에게 위와 같은 사항으로 협박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하는 입장이였기에 위와 같은 말을한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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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중재를 위하여 고소취하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행한 것이고 그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