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했던 부하 여성직원이 다른 여성직원 두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한분은 무혐의 처분되고 다른 한 분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고소를 한 여성에게 서로들 좋게 마무리하자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고, 만약 고소를 계속 진행하면 고소를 진행한 여성이 저에게 한 강제추행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소를 진행했던 여성은 저에게 한 강제추행건이 확정되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후 저에게 위와 같은 사항으로 협박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하는 입장이였기에 위와 같은 말을한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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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중재를 위하여 고소취하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행한 것이고 그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