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회사내부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현재 내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저와 동거까지 하였으나, 사귄 사실이 없다며 근무시간에 성희롱을 하였고 연락하지말라고 통보했음에도 후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괴롭혔다고 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인해 서로 2차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귀지 않았다며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1개월 가량 동거까지 한 사이인고, 그녀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시기와 제가 영수증으로 제시한 시기가 맞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첨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카톡은 복원 불가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할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서로 사귀던 사이임을 증명할 통화기록과 통화내용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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