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 녹음파일,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한 증거(동료들의 증언 등), 전 여자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