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회사에 소문까지 났습니다.
험담의 주내용은 제가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너왜이런말했니?’ 라했고, 전여자친구는 ‘너 그랬잖아’라고 끝까지 허언. 저는 이 통화내용을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 녹음파일,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한 증거(동료들의 증언 등), 전 여자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겠으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당사자들의 진술 내지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