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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애틋한천재

살짝쿵애틋한천재

전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

전여자친구가 오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락을 해 오프한다며?라고 질문을 했고 계속 대화를 하던 도중 너 몸 파는 게~~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쓰레기새끼라며 욕을 했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하자 알겠다고 연락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나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너 몸 파는게"라는 발언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발언한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1대 1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