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투룸 임차해서살고 있을때 옵션이 고장났을때?
풀옵션 투룸을 임차해서살고 있을때 옵션이 고장났을때 수리는 임대인 해주는것이 맞는거지요
7년차 투룸빌라 임차후에 옵션이 고장났을때 수리여부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 전자제품이나 가구등에 하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즉, 고장의 원인이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지만, 사용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고장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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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임차인(세입자) 부담으로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교체나 문고리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풀옵션 투룸 임차 시 옵션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전제품이나 기타 옵션의 수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 거주하신 투룸 빌라의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 파손 여부는 계약때 특약으로 정해놓는데 그런게 없다면 주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정식 수리기사 불러서 사용상 부주의인지 시간이 지나 노후화로 고장인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소모성부품이나 관리적인 측면이나 사용상 부주의라면 거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건물에 비품 등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명백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구연한 등이 초과되어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으로 지급된 제품의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의무는 있습니다만 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일 때 인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