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부과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A. 2020년 9월 광명푸르지오 특공분양을 받았고, 2023년 9월 입주예정 입니다.
B. 2021년 4월 인천 도하지역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고, 현재 재개발 예정입니다. (조합원 가입)
등기 기준일로 보면 21년 4월 인천 도하지역이 먼저 등기되었기에 1주택이고,
23년 9월 입주하면서 잔금치고 등기하면 20년 9월에 분양받은곳이 2주택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현정부 양도세 기준으로 보면
23년 9월 A에 입주날짜 기준으로 3년안인 26년 9월까지 시간을 두고 B를 처분하면 양도세는 면제 되는게 맞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후 두번째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는경우 매도가격이 12억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건 세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적판단으로는 질문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이유는 특공의 경우도 분양당첨시 주택 보유로 보기 때문에 종전주택이 분양받은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주택 매도를 기간내 해야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상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통의 분앵권이 포함된 일시적2주택 요건은 기존주택을 보유한뒤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일정 기간까지 기존주택 매도 조건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