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부과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A. 2020년 9월 광명푸르지오 특공분양을 받았고, 2023년 9월 입주예정 입니다.
B. 2021년 4월 인천 도하지역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고, 현재 재개발 예정입니다. (조합원 가입)
등기 기준일로 보면 21년 4월 인천 도하지역이 먼저 등기되었기에 1주택이고,
23년 9월 입주하면서 잔금치고 등기하면 20년 9월에 분양받은곳이 2주택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현정부 양도세 기준으로 보면
23년 9월 A에 입주날짜 기준으로 3년안인 26년 9월까지 시간을 두고 B를 처분하면 양도세는 면제 되는게 맞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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