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상해로 인한 개인 실비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직업은 소재 재료 연구원인데, 개인 실비 직업 급수는 연구 관리자로 등록되어 1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업무 중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다루다가 그만 손가락이 끼는 바람에 검지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 골절까지는 아니었으나, 미세신경 일부가 다쳤고,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는 상태입니다.(거의 3년 경과 예정) 그 당시 산재처리는 되지 않았고, 공상처리로 진행되어서 개인 실비 청구를 할까 하는데 혹시 하게되면 직업 급수가 바뀔까요..?(2급이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