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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시청직원의 실수로 영아가 낙상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청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이용료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진행하면 이용료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용료 환불 거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을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시청직원의 과실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신 경우이기에 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청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실익여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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