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 단독명의(단독 소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B (배우자)의 부채 영향
안녕하세요
현재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 명의로 주택구입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때 B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심사나 한도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리하다면, 기존 대출 잔액을 중도상환으로 말소시키고 그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심사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달 이상의 뜨는 기간 발생)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이사 관련 내용 많이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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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A명의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DSR 심사 시 소득기준을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는 다면 B명의의 대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단독면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배우자의 부채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DSR 적용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A분의 신용이나 부채, 상환능력 등의 수준으로 충분히 대출 가능하다면 부부 합산소득 적용 필요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