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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릭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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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독명의(단독 소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B (배우자)의 부채 영향

안녕하세요

현재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 명의로 주택구입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때 B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심사나 한도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리하다면, 기존 대출 잔액을 중도상환으로 말소시키고 그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심사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달 이상의 뜨는 기간 발생)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이사 관련 내용 많이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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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A명의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DSR 심사 시 소득기준을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는 다면 B명의의 대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단독면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배우자의 부채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DSR 적용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A분의 신용이나 부채, 상환능력 등의 수준으로 충분히 대출 가능하다면 부부 합산소득 적용 필요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