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훈훈한펭귄138
훈훈한펭귄138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 하는 방법, 절차,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날로부터 몇 일전에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심사한 후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날로부터 며칠전에 하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 만료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