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는데 조건중에 임대차계약의종료라고나오것이 어떤상황인가요?

임대차계약의종료 라고하는것이 이사를 나오면되는것인지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나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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