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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
임대차계약의종료 라고하는것이 이사를 나오면되는것인지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나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이고 다른 곳에 전입을 하기 전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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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종료는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만기도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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