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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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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는데 조건중에 임대차계약의종료라고나오것이 어떤상황인가요?

임대차계약의종료 라고하는것이 이사를 나오면되는것인지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나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이고 다른 곳에 전입을 하기 전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종료는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만기도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