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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대담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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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올랐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등기부에 올라간거 확인하고 현재 이사를 했는데요! 혹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일정 기간 지나면 말소가 되거나 만료되나요? 그 전까지 보증금 못받으면 연장같은 개념이 있눈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일정기간 자연적으로 말소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으로 소멸하면 등기 명령 자체도 말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