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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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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잡혀 있으면 어떤 일인건가요?

주인이 보증금을 못내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입주하면서 원래 잡아놓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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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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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 중인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겨질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나 공매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내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