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이 월세를 현금으로 냈든 카드로 냈든 월세를 낸 부분만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 둘중에 아예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를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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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지출한 부분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은 당연히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