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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후루티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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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이 월세를 현금으로 냈든 카드로 냈든 월세를 낸 부분만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 둘중에 아예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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