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를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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