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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창의적인나무늘보

때론창의적인나무늘보

고객응대시 통화 내용을 관리자가 임의로 가용 가능한가요?

회사 전화기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는데

그걸로 고객응대를 했고 며칠 뒤 응대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저나 고객 동의 없이 상급자가 녹음본을 듣고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서면화 했어요.

전화기에서 처음 통화할때 '통화내용 녹응된다'는 안내멘트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3자인 상급자가 이걸 가용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떤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녹음본을 관리자가 관리업무차원에서 확인하거나 문서화한 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