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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말똥구리207
힘찬말똥구리207

1대1채팅 이것도 통매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게임 후 그 사람이 친구추가를 해달라고 하여싸우다가 제가 홧김에 1대1 채팅으로 그러니까 너네부모님이 뒷구x 팔지라고 여러차례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것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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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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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너네부모님이 뒷구x 팔지"라는 발언자체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의 결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