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채팅 이것도 통매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게임 후 그 사람이 친구추가를 해달라고 하여싸우다가 제가 홧김에 1대1 채팅으로 그러니까 너네부모님이 뒷구x 팔지라고 여러차례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것인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너네부모님이 뒷구x 팔지"라는 발언자체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의 결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