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부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른 서류로 내 현 주소지를 알 수 있나요?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부와 절연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교부제한은 마친 상태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도 제한하려 했는데, 이건 등본과 다르게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되고 구청에서 받고 서류가 법원까지 올라가야하는등 복잡하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적만 기재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친부가 이 서류를 떼면서 기관 등을 통해 제 현주소(주민등록상 주소)나 연락처 알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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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이 되어 있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서류 발급을 통해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