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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만약에 SNS에서 A라는 사람이 중고 거래 사기를 했습니다.

-> 이때, A의 아이디나 게시물의 특정한 정보 등을 토대로 구글 등에서 검색해서 이 사람 A의 신상(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신고하면, 이것을 근거로 신고가 되고 증거로 입증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경로로 구한 전화번호나 정보는 임의로 수집한 정보이므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는 수사에 착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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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sns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것이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공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인정되는데 말씀하신 사안은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로로 수집한 자료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를 통한 수사는 당연히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 대한 특정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수사접수단계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낮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집한 정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임의로 수집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충분히 수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한 정보를 취득하였고 실제로 동일인으로 확인된다면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