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없이 식당같은곳에 납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깻잎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청과에 경매로 납품을 하는데요..

이제 깻잎을 식당에 납품하고싶은데

만약 납품을 할 때, 식당 주인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달라고 하나요??

저는 청과에다 납품을 해서 사업자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계산서나, 명세표 발행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농작물믈 식당 등에 납품하려는 경우 직접 납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서 납품을 받는 경우 통상 사업자등록이 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납품받고 비용처리를 위한 계산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는 음식점 사업자는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서류, 농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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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등을 요구할 것이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요구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없더라도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