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농작물믈 식당 등에 납품하려는 경우 직접 납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서 납품을 받는 경우 통상 사업자등록이 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납품받고 비용처리를 위한 계산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는 음식점 사업자는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서류, 농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