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매입세액공제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태평****
2020. 08. 04. 13:35

전표처리를 하던 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자에게 물품 구입 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안되므로 부가세 없이 총액으로 전표를 작성하였는데요.

갑자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이라고 알고있는데, 반대로 거래하는 사람에겐 불이익 아닌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재화 용역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단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농 축 수산물 등을 구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5. 2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않는 이유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하기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입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입니다.

    법적 취지를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 자체가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 부가율에 따른 부가세만 부담하여

    부가세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상대거래자 한테도 그만큼의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일 겁니다.

    만약 공제를 해주면 국세청입장에서는 부가세세입보다 환급세액이 많은 국세누수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힘든 이유 중 하나이며 간이과세의 단점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의 매입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물품 등 공급시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전단계 매입세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일부 매출세액이 존재하므로 거래단가를 조정하거나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4. 1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발급대상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4: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간이과세자는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추가하여 판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일반과세자의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발생한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다시 곱하여 매출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 08. 05.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