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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심심한산양53
심심한산양53

분양권 매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주택 2분양권 소유자입니다...

분양권은 전년도 11월과 12월에 각각 미분양 물량을 계약하였는데, 올해 또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하던 1주택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반영되는걸로 아는데, 세금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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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여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는 아래그림처럼 지역별/공시가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과대상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20%, 중과대상3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3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3주택자이시며 여기서 다시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면 4주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