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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다향제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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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3년이면 그 안에 2심 3심 재판까지 다 이루어져야하는건가요?

병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검색했을 때 의료법 위반 고소가 3년이라는 곳도 있고 7년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1심 판결이 나온 후 상대가 항소하면 모든 재판들이 다 공소시효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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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 내 기소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에 검찰이 기소만 하면 되고, 2심이나 3심 재판까지 공소시효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3년인 범죄의 경우, 범죄일로부터 3년 내에만 검찰이 기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말그대로 공소에 대해 시효입니다.

    따라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기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판의 확정이나 완결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