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자전거를 공으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공으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공으로 차서 자전거를 넘어트려서,
중고가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픽시 카본 자전거라 가액99만원짜리가 찍힘있어 40만원 선에서 거래될거 같습니다.
상대방아이 부모님은 5~10만원 까지만 물어줄수 있다.
아니면 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접수해달라고 하니,
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서 그냥 민사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괘씸합니다.
우리에게 물적 피해 입히고는 그냥 10만원이 맥시멈이고, 민사 소송하락 하는데, 괘씸해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ㅠ
잘 아시는 분 께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