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충분히실용적인침팬지
충분히실용적인침팬지

지분 땅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토지를 증여하는데 금액은 총 1,600만원하는 임야 지분 토지 입니다

증여자는 증여세가 얼마즹도 나올까요 세금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증여라면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돠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1)직계속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없이 재차증여합산과세 없이, 1600만원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면 10%인 160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토지의 전체 가액이 1,600만원이라면 수증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미성년자 포함) 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 외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였거나 위 외의 자에게 증여한다면 16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가능)

    이와 별개로 수증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4%를 부담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리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