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안전화 지급 받고 생산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안전사고 나면 개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안전화 지급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지 않고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만약 직원이 운동화 신고 안전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이 맞나요? 아니면 회사도 일부 과실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실관계로 안전사고 발생 시, 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개인과실이 월등히 크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전화를 개인별로 보급하였고 안전화 착용을 교육하고 지시하였다면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산재대상은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개인 책임' 여부가 민사 소송 등에서 과실을 따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직원의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상의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일부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전화를 신지 않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처리시 개인과 회사의 과실비율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안전화를 신지 않고 일하다가 다친 것은 과실상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산재 보상의 측면에서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