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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름

하늘구름

오늘 아파트계약하러가는데 매도자에게 요구해야할 서류와 특약알려주세요

아파트를 8억 2천8백에 매수하려는데

캐피탈에 채권최고액 6억, 파이넨셜대부에 최고액 3천9백만원, 그파이넨셜을 질권으로 잡은 대부금융 3천6백만원이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가계약금 천만원줬고 오늘 본계약을 하러가는데 부동산말로는 계약금으로 대부금융쪽 대출을 다갚고, 남은 일부로 캐피탈대출을 또 일부갚겠다고 매도자가 말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약인데 저희가 대부금융 대출금쪽으로 바로 입금을 해서 완납하고 일부도 캐피탈에 입금해야하는건지..

매도자통장으로 가계약금 천만원제외하고 본계약금 7천만원을 넣어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또 특약사항에 계약금으로 대부금융 대출완납하고 잔금전까지 질권을 말소해야한다고 명시해야되겠지요?

잔금때 법무사통해 남은캐피탈 근저당 대출을 캐피탈로 바로 입금해서 근저당 말소계획인데

특약사항에 어떤것들을 꼭 넣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불안한매도자에게 계약시 요구해야될 서류도 알려주세요. 전세가 아닌 매매일때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밀려있다면 잔금전까지내고 완납증명서

가져오라하면 될까요?

현재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과 이자 연체료 중도상환수수료를 알려면 채무확인서를 요청해야할까요? 아님 다른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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