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문의합니다. 잡종지고요.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종지를 부모님께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10년에 5천만원 공제는 이미 다 사용했고요.

  1. 공시지가 4천정도인데요.. 10퍼센트인 4백만원만 납부하면 되나요?

  2. 아버지 양도세는 증여이므로 안내도 되나요?

  3. 안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저번에 농지증여를 받고 양도세 신고를 했더니, 안해도 된다하던데, 농지가 아니하도 양도세는 안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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