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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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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증명방법이 있을까요?

신호대 앞에서 정차하려는데

브레이크가 작동 되지 않아서.

급브레이크를 밟어니 굉음을 내면

차가 급 발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차와 충돌후에.

정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은 급발진 어찌 증명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1건도 없으며 피해자가 급발진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가 대두가 되기는 하나

      현재 법률상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제조사는 EDR 기록에서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 나오면

      손해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은 급발진 어찌 증명 할까요
      : 급발진의 경우 해당 사고가 차량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상으로 차량계기판과 본인이 엑셀을 밟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상기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