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가 되어도 독립세대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서울 원룸에 전입신고 하여 살고있는데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새로 구해서 업무용,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때 사무실이 상가나 공장,근린 생활 시설 등 전입신고가 불가할 경우 어디에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이럴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 친구집에 전입신고, 친 형 집에 전입신고 등등)

질문2. 만약 전입 신고하지 않고 거주불명자가 되어도 독립세대 인정이 되어서 주택을 구입할 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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