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에서 본가 세대원으로 들어간 후 자취방 거주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방에서 자취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을 때면 세대주로 나와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본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자취방에서 계속 거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따로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자취방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보증금 보호 문제: 자취방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취방의 전입신고가 해제되므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2.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취방의 보증금 보호와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현재 자취방에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정상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자취방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