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상태에서 독립할 때의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등을 위해 무주택세대주인 상태고, 가구원으로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첫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집 계약 → (2) 전입 신고 → (3) 세대주 분리? 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월세를 제가 자동 이체로 보내고 있었는데 집주인과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월세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월세집의 경우 전출이 되고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즉 기존 월세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세대주와 새로운 계약을 함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등을 위해 무주택세대주인 상태고, 가구원으로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첫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집 계약 → (2) 전입 신고 → (3) 세대주 분리? 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
==> 네 세대분리절차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제가 자동 이체로 보내고 있었는데 집주인과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걸까요?
==> 가급적 갱신계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독립을 하면서 질문자님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할때 계약서와 신분증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은 누구명의인지 그명의자가 월세를 보내는게 근거가 확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합니다. 무주택이며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30세미만이지만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으므로 3가지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