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찾다보니
이런게 나오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차증여 시 이전 증여를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합산에서는 제외하지 않으며, 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공제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네요.
1)이런 경우 10년 5000만원 공제 적용이 되나요?
2)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금은 신고시
총 1억이하는 10%누진세율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은 증여 원금 그대로 신고 하나요?
3)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 금액과
신고해야 할 증여금이 있다면 둘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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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합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의 경우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3) 실질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의 최소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종전 증여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과세도 어렵고 합산과세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적용됩니다.
2.세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3.10년 내의 증여라면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