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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7시간일 때 법정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출산휴가인 경우 90일, 배우자돌봄휴가 20일 등

해당 일수가 8h 기준으로 90일인데,

7h 기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90일, 20일 등으로 산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수로 부여됩니다. 즉,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7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나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휴가일수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급처리되는 시간만 다른 뿐 외형상 부여 일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