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7시간일 때 법정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출산휴가인 경우 90일, 배우자돌봄휴가 20일 등
해당 일수가 8h 기준으로 90일인데,
7h 기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90일, 20일 등으로 산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수로 부여됩니다. 즉,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7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나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휴가일수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급처리되는 시간만 다른 뿐 외형상 부여 일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