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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돼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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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 계약서 스캔해가는 경우

분양 받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계약서를 들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분양까지 1년 정도 남기는 했지만 동-호수를 알면 좋을 것 같다고 계약서 스캔해가시기는 했는데 별일 없겠죠?

나중에 임차인 구할 때 이분 통해서 할 거 같긴한데 그래도 주민번호까지 적혀있는 계약서 스캔해가시는게 뭔가 찝찝해서요.

중개사사무소 방문은 처음인데 원래 이래도 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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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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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스캔해갈 필요는 없는데 왜그랬을까요?

    개인정보는 지우고 하셨는지요?

    매물정보만 알면되지 이상하네요


    찝찝하시면 삭제해달라고 정식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해서 스캔까지는 굳이 안하는데요.

    물건을 내놓을때 동호수와 성함 연락처 정도만 알려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스캔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주민번호는 가리고서 해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쎼요, 발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스캔하게 두었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동,호수를 알고 싶다면 구두로 전달하면 되고, 연락처정도만 남겨도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나쁜의도가 없는 이상 중개사가 이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등은 보관과 사용에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신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등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개인적으로 스캔유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를 스캔해서 보관하는 경우 물건을 의뢰할 때나 계약시 참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서가 있는경우 분양계약서를 복사하여 들고있다가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를 토대로 설명하는 자료로 쓰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진행시에는 공급계약서가 필수이지만 보통 매물접수를 할때는 동호수와 명의자 성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