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주택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비용 분담에 관해서
지하1층 1층 2층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인데 지하1층이 이사온지도 얼마안됐고 본인은 거주 목적으로 온게 아니라 정화조 비용을 안 내고 싶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 목적 여부가 정화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각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자체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고 지하 1층의 입주민이 세입자라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