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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약자가 엄마
피보험자가 나
납입자 나
납입 내역서엔 계약자인 엄마 이름이 있음
그럼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가능인가요 불가능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본인이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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