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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간소화자료 실손의료보험 내용이
피보험자: 본인 // 계약자 및 수익자 : 엄마
위 경우 본인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금액을 차감해야할까요? 엄마 연말정산에서 차감을 해야 할까요?
확실한 세법을 포함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자의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의료비가 본인이라면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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