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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참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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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토너 샘플 수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너(인쇄용) 수입 전에 샘플을 먼저 구매해보고 싶어 구매대행 업체에 문의했더니 토너는 규소분말가루를 포함하고 있어 화학인증을 받아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샘플 수입 때문에 검사하기에는 검사비용과 기간이 너무 부담됩니다. 화학인증 없이 샘플만 10개 이하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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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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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요건 면제 대상

    전량 수출용, 연구·실험용, 전시·박람회 출품용, 이 법령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수입요건 면제 확인 기준

    가.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

    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다.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

    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

    마.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

    바.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

    - 수입요건확인 및 면제확인의 신청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