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할 때 금액 오기재로 인해 책정했던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2개월 후 이 사실을 알게되어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계약 당사자가 거부를 하게되면 기존 오기재로 더 높은 연봉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 금액이 오기재되었고, 해당 금액으로 급여가 2개월 정도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체결된 이상, 연봉계약서 상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의 착오로 과다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없더라도 다음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래 정해진 금액으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오기재였다면 근로자도 재작성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단순 오기재라면 합의된 의사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거부한다면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합의로 정한 것이니 다시 합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액을 오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만,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재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오기재를 했더라도 일단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이고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으로는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본래의 연봉에 대하여 당사자간 내심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면 본래의 연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