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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가압류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들지 못했을 경우

경기도 화성시 오피스텔 2024년7월 보증금 4500만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마친 상황입니다.입대인은 2025년 3월, 5월, 7월 가압류 총 3건 1억7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못 하였다.

입대인 현재 연락은 가능하나 사업으로 인해 가입류가 발생 하였다.

2달 안에 갚는다고 하였는데 2달 후에는 전세보증보험 기간 만료로 들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2달 후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

대인이 개인 회생을 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무조건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압류 등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최우선변제금액은 변제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