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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격렬한차돌박이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집주인이 실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일과 동일한 날짜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생 임대인 특례에서 이 전세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나요?
어디서는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이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직전임대차게약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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