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 임대인 특례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집주인이 실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일과 동일한 날짜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생 임대인 특례에서 이 전세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나요?

어디서는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이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직전임대차게약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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