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상생 임대인 요건 충족 문의

안녕하세요. 상생 임대인 특례 제도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고 싶은 임대인입니다.

ㅇ 2021년 11월 아파트를 매수 / 잔금일에 새로운 A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5억 2500만 원으로 잔금을 치뤘습니다.

ㅇ 2023년 10월 기존 A세입자가 이사 희망으로 퇴거하며 새로운 B세입자로 전세 보증금 4억 4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ㅇ 2025년 10월 B세입자와 계약갱신권 사용 및 기존 보증금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ㅇ 기존대로라면 2027년 10월 상생 임대인 요건 충족이 되나, B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2026년 12월 말에 이사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른 날짜로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나갈 경우, 다음 임차인을 받아 상생임대기간(2년) 중 남은 잔여 기간을 임대해주시고 양도하셔야만 상생임대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자체는 남은 기간을 쓰면 안됩니다. 반드시 2년 이상으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본인 마음대로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