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9일에 폐업하셨다면, 해당 반기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2023년 8월24일부터 폐업 시의 경우에는 기존기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접속 이후 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지급명세서 선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 작성 및 제출- 제출 후 접수증을 파일로 보관하시던지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던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