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 입니다.
24년 9월 19일에 폐업한 법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후에 접수증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홈택스 어디서 제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가 제출 기한 입니다.
이미 제출기한은 지났습니다.(가산세가 있겠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탭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9일에 폐업하셨다면, 해당 반기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2023년 8월24일부터 폐업 시의 경우에는 기존기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접속 이후 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지급명세서 선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 작성 및 제출- 제출 후 접수증을 파일로 보관하시던지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퇴사 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전달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검색하시면 메뉴가 나오며, 찾기 어렵다면 서면제출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