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의 금 투세는 한국의 금투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 투세는 한국의 금투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투세 시행은 국가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있어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특히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8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는데요.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입니다.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투자 손실을 장·단기로 나눠 소득에서 공제하되 순양도손실이 남을 경우는 일반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연간 3000달러 한도)하고, 그러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 과세 연도의 양도 이익에서 공제하면서 손실을 이월 공제할 때는 별도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금투세를 보면, 매년 비과세 기준에 맞춰 5000만원씩 수익을 올린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수년간 장기 보유를 통해 한 번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한 사람은 세금을 낼 경우 과세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에, 우리나라도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의 금투세는 장기투자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반면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는 방식이여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장기투자를 더욱 선호하고 이러한 정책 덕분에 세계 1위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과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세율 구조와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자본 이득(최대 20%)과 단기 자본 이득(최대 37%)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5년부터 연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20% 또는 25% 세율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장려와 세금 계획을 유도하며, 한국은 금투세 도입 후 투기적 거래 감소와 장기 투자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과 미국의 금투세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금투세는 자본소득세로 불리며

    이는 한국의 금투세에 비교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자본소득세는 자본의 매매 이득 기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부과되는 것입니다.